목차
1. 도로교통법의 목적
1] 도로교통의 3대요소
2. 용어의 정의
1] 차로
2] 길가장자리구역
3] 주차/정차
4] 안전지대
5] 교통안전표지
6] 도로(안내)표지
7] 페이드 현상
8] 베이퍼 록 현상
9] 엔진브레이크
3. 운전자의 자세
1]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
2] 운전자의 마음가짐
3]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자동차의구조
1] 엔진
2] 동력전달장치
3] 조향 및 제동장치
4] 현가장치
5]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운전
5. 통행방법
1] 차마의 통행방법
2] 교차로 통행방법
3] 안전속도와 보행자 보호
4] 운행상 안전기준
5]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6] 지정차로
6. 주차와정차
1] 주차 및 정차의 금지 장소
2] 주차 금지 장소
7. 운전면허제도
1] 교부, 취소등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2] 면허 취득 과정
3] 면허 취득 가능 나이
4] 정기 적성검사
5] 국제 운전면허
6] 운전면허 행정처분
7] 보험
8. 교통사고
1]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조치
2]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3] 교통사고 처리특례
9. 자동차 등록 및 관리
1] 등록기간
2] 검사기간
1. 도로교통법의 목적
1] 도로교통의 3대 요소
1. 사람(보행자, 운전자)
2. 도로환경
3. 자동차
2. 용어의 정의
1] 차로 : 중앙선을 기준으로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n차로 라고 부른다.
ex) 편도2차로 :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2개씩 차로가 있음으로 총 4차로 도로
2] 길 가장자리 구역 : 연석선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3] 주차/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것은 정차
4] 안전지대 : 편도2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선에 노랗게 빗금쳐져 있는 구역으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잠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차는 진입할 수 없는곳.
5] 교통안전 표지
점멸 : 깜빡이는것
황색등화의 점멸 : 신호등이 꺼져 있으니 서행 하라는 신호
적색등화의 점멸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녹색등화의 점멸 :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박일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서는 안된다.
1) 녹색등화일 때
직진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다.
2) 적색등화일 때
일단 멈춰야 하며, 우회전은 할 수 있다.
3) 황색등화일 때
교차로 진입전일때는 멈춰야 하고 교차로 내 일경우는 신속히 빠져나간다.
우회전 : 어느 신호에서든 할 수 있다.
좌회전 : 녹색화살표 신호에서 할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 삼거리에서 3색 신호등일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가 있는데, 녹색신호시 마주 오는 차가 없을때 좌회전 가능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됨으로 '비보호'라고 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적색신호일때 좌회전을 하고 있다.)
6] 도로(안내)표지
동그란 표지판 : 지시 표지판 (어느 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
세모난 표지판 : 주의 표지판 (도로 모양에 대한 안내)
7] 페이드 현상
풋 브레이크의 남용으로 브레이크 마찰면의 온도가 상승, 제동력의 감소로 브레이크의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
8] 베이퍼 록 현상
긴 내리막 등에서 풋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브레이크드럼등의 과열로 브레이크 액이 끓어올라 기포가 발생되어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 현상
9] 엔진브레이크
내리막에서 고단기어를 저단기어로 바꿔서 이동하는것.
3. 운전자의 자세
1]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
1)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차량검사를 필히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국민복지 생활에 이바지 한다. (책임보험이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게 되는 보험)
3)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고를 확보하는 등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2] 안전운전의 마음가짐
1)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가짐 -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2) 법을 지키는 마음가짐
3) 인내하는 마음가짐
4) 양보하는 마음가짐과 고마움을 갖는 마음
5)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마음(교통규칙 준수)
6)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7) 공익정신과 준법정신, 질서 지키기
8) 교통예절 지키기
9) 친절한 마음가짐
10) 준법정신 함양과 서로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11)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운전을 해야 한다.
4]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
1.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것
2. 정기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1년 초과한 면허증
3.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4. 면허효력 정지기간중에 운전하는 것
5.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일 전에 운전하는 것
6. 면허 외 원전(예 : 2종면허로 1종차량 운전)
2) 음주운전
1. 주취운전 : 혈중알코올 농도 0.05%~0.09%에 해당할 때, 면허정지 100일
2. 만취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어갈떄, 면허취소
3) 범칙금
1. 대부분이 6만원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 승용차기준)
2. 생소한 것들의 경우는 4만원 (노상시비, 고속도로에서 공회전 - 승용차기준)
3. 승압차의 경우 +1 만원, 화물차의 경우 4톤미만은 승용차와 같고, 4톤초과는 +1만원
4. 범칙금납부통보서의 1차 납부기간은 10일, 2차 납부기간은 20일(20%의 가산금이 붙음), 2차 납부기간도 지나면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직접 내야합 출석지시서 (50%의 가산금이 붙음), 60일 이후에는 즉결심판청구서, 면허정지 40일
4. 자동차의 구조
1] 엔진 : 동력발생장치
1) 엔진오일 : 윤활장치, 5천km에 한번씩 갈아줘야 한다. 점검할때는 평지에서 시동을 끄고 점검한다.
2) 냉각장치 : 엔진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열을 적정온도로 유지할수 있게 냉각시켜 엔진의 작동을 원할하게 하는 장치
팬밸트, 냉각수
2] 동력전달장치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역할로 클러치, 변속기, 구동장치 등이 이에 속한다.
1 3 5
/---/---/
2 4 R
1종 보통의 경우 어느 기어에서든 클러치를 밟으면 시동이 걸리지만 오토 차량의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P와N기어에서만 시동이 걸린다.
오토차량의 경우 기어가 P, R, N, D 순으로 되어 있는데, P는 주차할때 쓰는 기어이고, R은 후진기어, N은 중립기어, D는 주행기어이다.
3] 조향 및 제동장치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주는 장치로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 자동차 바퀴를 변환하는 장치
1) 풋 브레이크 : 발로 페달을 밟아 주행중의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브레이크로써 드럼식과 디스크식이 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의 빨간색 제동등이 켜진다.
2) 핸드(수동) 브레이크 : 사이드 브레이크 라고도 하며, 손으로 브레이크의 레버를 당켜 제동시키는 브레이크로써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풋 브레이크르 보조 한다.
3) 엔진 브레이크 : 엔진의 저속 회전저항을 이용하여 감속하는 브레이크로써 저속 기어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
4] 현가장치 : 지면으로 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 시켜주는 바퀴위의 쇼바나 스프링
5]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운전 :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이 작용함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기어변속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통행방법
1] 차마의 통행방법
1) 모든 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일방통행의 경우는 중앙이나 좌측으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나의 차로가 공사중이거나 파손되어 있을떄는 좌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2) 편도 4차로 정도의 넓은 도로에서 큰 차(1.5톤 초과)들은 3,4차로로만 다녀야 한다.
이륜차나 원동기는 제일 끝 차선 4차선으로만 다녀야 한다.
3) 고속도로에서 청색선으로된 버스전용 차로는 9인승차의 6명이상이 타고있는 차만 다닐 수 있다.
4) 차마 통행 우선순위
1. 긴급자동차 2. 일반자동차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그 밖의 차마
5) 진로 변경
방향지시등(깜박이) : 일반도로에서는 30m전에, 고속도로에서는 100m전에 켜야 한다.
1))수신호
앞지르기 : 앞차의 좌측으로해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앞지르기 금지장소 : 1. 교차로, 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가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를 한후에는 반드시 본선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앞지르기 할떄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
6) 횡단, 유턴, 후진 금지
1. 보행자나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의 경우
7) 건널목 통과방법
1. 건널목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떄의 조치
1. 즉시 승객을 대피시킨다. 2. 철도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게 알린다. 3. 차량을 건널목 이외의 곳으로 이동시킨다.
8)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횡단, 유턴, 후진이 금지 되어 있다. 탑승자 전원이 안전밸트를 메야 한다.
1. 고속도로의 차로
1) 갓길 : 노견, 길어깨 2) 오르막 차로 : 화물의 적재등 완속차가 오르막을 오를 떄 이용 3) 가속차로 : 주행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이는 차로
4) 감속차로 : 고속도로 이탈시 감속하는 차로
2. 고속도로에서 고장시 조치
1) 고장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통시킨다. 2) 고장차의 보닛 또는 트렁크를 열어 고장차임을 표시한다. 3) 고장차의 뒤쪽 100m이상의 지점에 고장차량표지판을 설치한다.
9) 경제운전
기어는 고단기어가 기름을 덜먹는다. 클러치는 기어변속시를 제외하면 밟지 않는 것이 좋다.
2] 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 우선순위
1. 먼저 진입한 차 2. 도로폭이 넓은 쪽 차 3. 우측도로 차
3] 안전속도와 보행자 보호
도로별 안전속도
1. 일반도로 : 80km 2. 자동차전용도로 : 90km 3. 고속도로 : 100km
견인속도
1. 승용차*승용차 : 25km 2. 3배 이상의 차이 : 30km
이상기후시 감속
20%감속 : 비가와서 노면이 미끄러울떄
50%감속 : 노면이 얼었거나 폭설, 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가 안될때
4] 운행상 안전기준
1) 승차정원 :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 (운전자 포함)
2) 승차인원(고속도로운행 승합차 및 화물자 제외) : 승차정원의 110%이내
3) 적재중량 : 등록증에 명시된 적재중량의 110%이내
5]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1) 언덕길, 산길등에서의 운전
1)) 도로 오르막 중간에서 앞차의 뒤에 정차할때는 너무 접근하지 말것
2)) 가파른 오르막 중간에서 정지 후 출발할 때는 핸드브레이크를 보조로 사용
3)) 언덕길 정상 부근에서는 서행하고, 절대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4)) 내리막 길에서는 오를때와 같은 기어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 사용
5)) 긴 내리막에서 풋 브레이크만을 계속 사용하면 베이퍼 록 현상으로 위험
6)) 내리막에서 급핸들, 급브레이크 금지
2) 야간 주행시 등화 조작
1)) 전조등의 불빛을 하향해야 한다.
3) 이상 기후 시에
1)) 20~50% 감속 운전한다.
1))) 20% 감속하는 경우 : 노면이 미끄럽거나 습기가 찼을 경우
2))) 50% 감속하는 경우 : 결빙, 폭설(20mm이상),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때
6] 지정차로
1)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다. : 뒤의 차가 빨리가겠다고 경음기나 전조등을 점멸한다면 2차로로 변경한다.
2)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계속 주행한 경우 벌금6만원, 벌점 30점
6. 주차와 정차
1] 주차 및 정차의 금지 장소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2. 보,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도로
3.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둥이로 부터 5m 이내
4. 안전지대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m 이내
5. 버스정류장 표시 주,판,선으로부터 10m이내 (운행시간만)
6.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2] 주차 금지 장소
1.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
3.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흡수구 관련5m이내
4.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5. 터널안, 다리위
6.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7. 지방경찰청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7. 운전면허제도
1] 교부, 취소등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2] 면허 취득 과정
1. 적성시험 2. 필기시험 3. 기능시험 4. 도로주행시험
3] 면허 취득 가능 나이
원동기면허의 경우는 만16세부터 가능, 1/2종보통의 경우 만18세,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만20세(운전경력 1년 이상)
4] 정기 적성검사
1. 1종은 7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은 5년에 한번)
2. 2종은 적성검사가 없는 대신 9년에 한번씩 갱신
3.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5] 국제 운전면허
1. 유효기간 : 1년
6] 운전면허 행정처분
1. 면허정지 사유 : 1) 40일 정지 - 벌점40점 이상 2) 90일 정지 - 사망사고 3) 100일 정지 - 주취운전
2. 면허취소 사유 : 1) 1년간 벌점 121이상 2) 경찰공무원 폭행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취소 3) 면허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다 적발됬을 경우 2년 취소 4) 음주를 해서 교통사고를 3번이상 내면 3년 면허취소 5)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4년 6) 음주후or무면허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을때 5년 면허 취소
7] 보험
1. 책임보험
면허증을 취득한 모든사람이 들어야 하는 보험. 즉 강제로 들게되는 보험이며 본인이 받게되는 보험이 아니라 사고시 피해자측에 보상되는 보험.
2. 종합보험
사고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보험
8. 교통사고
1]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조치
1) 우선 사상자를 구호한다.
1)) 부상자를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2))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눕힌다.
3)) 병원에 신속히 연락한다.
4)) 부상부위에 대하여 응급처치한다.
2) 가장 가까운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경찰서가 있는 곳에서는 3시간 이내에 신고, 경찰서가 없는 곳에서는 12시간 안에 신고
3)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등
2) 형사상의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등
3] 교통사고 처리특례
1) 목적 :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 촉진을 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것.
2) 적용자 : 피해자와 합의(불벌의사)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다음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되지않는다.
1)) 업무상 과실치상죄
2)) 중과실치상죄
3))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죄
2) 적용 제외자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
2))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또는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도주한 때
3)) 신호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
4))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전, 후진위반
5)) 속도위반(매시 20km 초과)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위반
7))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8)) 횡반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9)) 무면허운전
10))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11)) 보도 침범
12))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3)) 보험 및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등 보험지급 의무가 없게 된 때
9. 자동차 등록 및 관리
1] 등록기간
1) 신규등록 : 신차를 구입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등록
1)) 등록기간(임시운전운행 허가기간) : 10일이내
2) 이전등록 :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을때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바꾸는것.
3) 변경등록 :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주소지에 신고하는것.
1)) 등록기간 : 이전등록, 변경등록 모두 15일 이내
4) 말소등록 : 차를 폐차하게 되었을때 하는 신고
1)) 등록기간 : 30일 이내
2] 검사기간
1) 신규검사(최초검사) : 신차를 구입한 사람이 처음 받게되는 검사
1)) 최초검사 : 비사업용 차량이라면 4년, 사업용차량은 2년
2)) 그다음 검사는 최초검사로 부터 10년간 (1/2)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 비사업용차량은 2년마다, 사업용차량은 1년마다
3)) 10년이상이 되었을때는 다시 (1/2)으로 주기가 짧아져서 검사를 받게 된다.
참고: 2015년 1,2종 보통 문제은행
자동차 관리방법/점검요령
타이어의 폭은 소형, 중형 및 대형에 따라 다르다. 타이어의 교체시기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측면에 6개의 삼각형 표기와 트레드 깊이 차이를 투고 있다. 타이어 자체에 타이어 생산연도와 그 해 몇 주차에 만들어진 것인지가 표기되어 있다. 수막현상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타이어가 마모 한계에 이르면 위험하므로 마모 한계 전에 교체해 주어야 한다. 일정한 주행거리를 사용한 타이어는 마모 상태를 확인한 후, 앞뒤 타이어의 위치를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자동변속기 오일 점검 방법은 엔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점검해야 하고, 오일 점검 게이지가 'H'상태가 표시되어야 정상이다.
출발 전 엔진룰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때, 브레이크액은 점도확인이 아닌 적정량의 확인이 필요하며, 점화블러그는 공구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냉각수의 양은 가능하나 온도확인은 온도계 없이 곤란할 수 있으며 운행 상 큰 의미는 없다. 운전자라면 출반 전 엔진룸을 열어 간단한 점검으로도 운행 중 차량고장을 막을 수 있음을 주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냉각수를 일시적으로 보충할 때는 증류수를 넣어도 된다. 운행 후 라디에이터 캡을 바로 열면 화상을 입게 되므로 절대 금물이다. 냉각수는 겨울뿐만 아니라 상시 보충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한다.
엔진과열은 기온이 낮을 때도 냉각수 부족, 부동액이 들어 있지 않을 때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라디에이터가 과열되었을 때 갭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될 수 있다. 부동액의 비율이 물에 비해 너무 많으면 냉각 성능이 떨어진다. 엔진 과열이 발생할 때는 에어컨을 꺼 놓아야 한다.
엔진 온도 게이지는 주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 C와H의 중간 지점을 지시해야 정상상태이다. 엔진 온도 게이지가 H 상태에 가까우면, 엔진오일, 냉각수, 팬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점검을 받은다.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엔진오일, 냉각수, 라디에이터등의 문제이므로 즉시 점검한다.
운전에 필요한 적성
운전자의 운전행동의 과정 : 1. 상황 확인(인식)Identify - 2. 예측Predict - 3. 결정Decision - 4. 조작Execute
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이 자신의 진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서야 할지 아니면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내륜차는 방향전환시 뒷바퀴가 통과하는 타이어 궤적의 차이
외륜차는 후진시 앞바퀴가 통과하는 타이어 퀘적의 차이를 말한다.
터널진입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터널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터널을 통과한다. 고속도로 주행 시 주간에 고장이 난 경우 후방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 급감속을 하지 않는다.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는 방향지시기를 켠 후 천천히 진입해야 안전하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가 정차를 하고 있다면 앞지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한다.
긴급 시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기 위하여 갓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경사가 심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급진로 변경이나 급정거, 금가속 등은 피하고 저속 차량의 경우 차량 진행을 위하여 하위 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는 가속 차로를 이용하여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진입해야 한다. 천천히 진입하거나 일시정지할 경우 가속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가속해서 진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을 "초보운전"이라고 칭한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게 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일지라도, 내국인은 운전면허 결격사유(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밭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거나 법규 위반으로 정지처분이나 그 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사람 등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다.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비견인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번호판 색상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분홍빛 흰색바탕(변경이전은 녹색)에 보랏빛 검정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
3. 흰색바탕에 청색문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이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등의 동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1.6.8]
국제 운전면허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되 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 받은 날부터 1년이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부 받을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 또한 건설기계조종면허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가 아니어서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제1종 보통면허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운전면허증의 정기적성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이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하나, 이외 긴급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 승용자동차, 2.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차에 한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6. 원동기장치자전거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에 운행하려고 할 때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다.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다만, 한쪽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년간이다.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과태료 2만원만 부과된다.
면허시험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의 지식,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항목중 교통사고 야기,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위반은 1회의 경우라도 실격 처리한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종 대형면허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및 19세 이상인 자만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위반일로부터 5년이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취소일로부터 2년이다. (도록교통법 제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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